본문 바로가기
관극 기록/관극: 잡담

[관극 팁] 발권받은 티켓을 잃어버렸다면? 티켓분실 대처방법

by 신난 젬마 2021. 12. 15.

사건의 발단은 그날따라 엘지아트센터에 일찍 도착했고...
하데스타운 티켓을 유난히 빨리 발권받고 싶었는데 역삼역(멀리 있는 출구)에 다녀올 일도 있었다는 거다.
현명한 어른이라면 역삼역에 다녀온 뒤 티켓을 발권받겠지만 나는 설레발치는 뮤지컬오따꾸라 빨리 티켓을 손에 넣고 싶은 마음에 티켓을 발권받은 다음에 역삼역에 다녀왔다.

그리고나서 결과는 ^^ 뭐... 분실!

열심히 관극을 다닌지 어언 10년. 처음으로 티켓을 분실했다 ㅠㅠ
엄마랑 같이 보기로 한 하필 오늘!! 티켓을!! 분실하다니!! 하며 멘붕한 채로 울면서 티켓부스에 다녀왔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사히 관극을 마쳤다...ㅎ...

그래서 오늘의 글은 티켓 분실 후 쫄렸던(..ㅠ) 경험과 직업을 살려서 글을 적어볼 예정이다.


 

1. 일단 티켓을 분실했다면?
멘붕하지 말고 티켓부스에 가서 분실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많은 관객들이 오가는 극장에서 설마 분실한 관객이 내가 처음은 아니었을테니, 당연하게도 수기로 좌석과 이름을 적는 티켓이 준비되어있다.
물론 본인이 맞다는 신분증을 요구한다. 나는 다행히도 신분증이 있었는데, 만약 당신이 신분증이 없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 ^^;; 극장에 신분증이 없다고 얘기하면 다른 신분 확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2. 나는 엘지아트센터에서 티켓을 분실했었기 때문에 엘지아트센터를 기준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대처방안은 비슷한 것 같다.

2-1. 극장피셜 >티켓은 유가증권이므로 티켓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만일 누군가가 티켓을 가져와 자리에 앉는다면 나를 그 자리에 안내해줄 수 없다< 고 안내한다.

2-2. 따라서 극 시작 5분인가 전까지 대기하다가 티켓부스로 오면, 무전기로 연락해서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나 확인하고, 사람이 앉아있지 않다는걸 확인한 후에 수기 티켓을 발권해준다.

2-3. 그러면 발권받은 수기티켓을 들고 극을 보면 끝~

 

요렇게 생긴 수기티켓을 발권해준다. 오후 7시 공연이면 오후 6시 55분쯤에 ^^...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쓸 이야기는 그 때 했던 망상의 결과물이자 자격증을 살린(..) 내용이다 ㅎㅎ
극 시작 5분 전까지 앉아서 대기하는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던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내가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그냥 대-충 쓰는 내용이다.

>뻘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적확하고 법률상담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포스터를 기억하자.

 






만약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선 극장이 안내해줬던 내용인

티켓은 유가증권이므로 티켓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만일 누군가가 티켓을 가져와 자리에 앉는다면 (고객님을) 그 자리에 안내해줄 수 없다

는 얘기부터 검토해보자.


티켓은 유가증권이므로(O)
티켓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O)
만일 누군가가 티켓을 가져와 자리에 앉는다면 (티켓 원소유자를) 그 자리에 안내해줄 수 없다(△)

티켓은 유가증권이 맞다...
따라서 극장입장에서는 티켓을 들고있는 사람이 나타난 이상,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수기티켓을 발권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원소유자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게 맞는걸까?

유가증권 분실시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무기명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자(엄밀하게는 소지자에게 어쩌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쓸거다 나는)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워서이다. 하지만, 티켓은 기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발생시 대처가 어렵지 않다.


일단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대처방안은 아래와 같다.

1 . 극장에 해당 자리에 앉은 사람을 불러 대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1-1. 대면하여 내가 티켓의 원소유자임을 밝히고, 다른 대처를 하지 않을테니(사실 안싸우는게 제일 좋음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고 관극을 한다.
1-2. 만일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한다. 이건 극장 도움도 받아야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빡치게 굴면서 그냥 본다고 하고 연락처도 안 주면 어떡하지...?(ENXX의 네버엔딩 망상)그러면 솔직히 경찰 불러야 될거 같은데..? 까지 고민했다. 진짜 짜증나면 경찰 부를 것 같다....🤔 

2. 극장에서 해당 자리에 앉은 사람을 대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자리에 앉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달라고 요청한다(요즘엔 입장시 이미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기는 하지만... 늘 내가 뭐에 동의하는지 안읽고 습관적으로 동의해서 ^^;;;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3. 관극을 할 수 있으면 하고..!! ㅠㅠ  그때 누가 앉아있어서 못보게 되면 일단 걍 현매라도 해서 보려고 했었음 ㅠ

근데 현매도 못하면... 또륵.... 안타깝지만 이 분노를 잘 기억한다...

4. 이 단계까지 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화가 났고 속상하고, 분명히 그날은 대레전이었을 것이기 때뮨에....

4-1. 일단, 상대방을 특정해야 신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한다. 보통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있어도 훨씬 수월하다. 만약 당신이 그 전에 경찰을 불러서 경찰의 도움을 받았었다면 더더욱 ^^;;; 뭐 특정에는 어려움이 1도 없다.

4-2. 정말 대애애충 생각나는건, 형사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적극 검토해본 바는 없으나, 티켓을 이용한 사람이 도로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극장 내부에서 누군가가 두고 간 티켓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대부분 극장에서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로 형사소송만 하면 안된다. 왜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민형사는 세트다.

4-2. 민사도 잊지 말자... 나홀로 소송인가 해서 요즘은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얼마나 안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음ㅠ). 일반인이 하는 소송이니까 재판부도 잘 감안해주지 않을까..? 통상 당사자 특정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쓰면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우리는 빡치니까 티켓값 + 나의 마음이 아픈 값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거다. 어차피 다 안받아들여지긴 할건데... 괜찮다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쓰는게 낫다.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경우에 "아이고 너 적게썼구나, 더 받을 수 있단다"하고 더 주지 않는다. 내가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쓸 수 있는건 다 쓰는게 맞다(말도 안되는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 아니면...).
아, 그리고 꼭 마지막 청구취지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끝내자.

4-3. 청구원인은 원래 요건사실이란 것에 맞춰서 써야 하는데... 일반인 기준에서 얘기하면,
1) 피고인이 자기것 아닌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남의 티켓을 주워서 썼고
2) 그래서 내가 저놈때문에 관극도 못해서 티켓비용을 그대로 날렸다(만약 상대방이 자리를 비키기를 거부했다면 그 내용도 꼭 포함..)
3)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들었고... 내가 시간도 힘들게 냈고.... 흑흑 손해가 이렇게 큽니다
4) 현재 형사도 진행중입니다(사건번호 등 기재).
정도의 느낌으로 쓰면 요건사실을 대충 커버하면서 쓸 얘기 다 쓸 것 같다.

4-4. 이제 잠시 잊고 스스로의 열정에 감탄한 뒤 계속 즐겁게 관극하면서 산다!




뻘글인데 노잼글까지 돼서 속상하지만 ㅠ...
애초에 자격증을 살리면 노잼이다.. 노ㅈㅐㅁ..... 그리고 나는 지금 송무도 안한다구ㅇㅕ........

 

 

 

뭐가 됐든 가장 좋은 건 애초에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는거다!!! ^0^
쓸데없이 너무 일찍 발권해서 티켓 잃어버리지 말자!!

 

 

 

 

-끝-

댓글